Table of Contents

728x90

1.Data-Centric AI에서 고려해야 할 라이선스 두 가지

  • 코드 → 오픈 소스 라이선스 (OSL)
    일반적인 콘텐츠에 사용되는 CCL은 부적합
    단, 일부 CCL은 사용 가능
    ● CC BY-SA : GPLv3 단방향 호환
    ● CC0 Public Domain : 소프트웨어에도 사용 가능
  • 데이터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일반적인 콘텐츠에 사용되는 CCL을 사용함

 

2.저작권과 CCL

  • 저작권 (Copyright)
    :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자유이용허락표시)
    : 비영리기구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만든 저작물 관련 라이선스
    ● ‘미키마우스법’이라고도 불리는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Copyright Term Extension Act 1998, CTEA) 제정 당시
    저작권이 만료된 문학 작품을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에릭 엘드리드가 고발될 위기에 처하면서,
    에릭 엘드레드와 당시 소송 대리인이었던 로렌스 레식 교수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안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결성하고 CCL을 만들어 배포

 

3. 라이선스 4요소 및 CCL 7가지

  • CCL은 아래의 네 가지 라이선스 요소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짐.
  • 네 요소를 조합한 6가지의 CCL과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는 CC0(퍼블릭도메인)까지, 총 7 종류가 존재함

 

 

 

 

 

 

 

 

 

 

1.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BY) → 데이터 배포 시 저작자 표시 필요
-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
-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함


2. 비영리 (Noncommercial, NC) → 연구 등의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함


3.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ND) → 원시데이터로 사용 불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


4.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SA) → 동일한 조건으로 데이터를 배포해야 함
-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되,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4. 오픈소스라이선스, OSL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Software License)
: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권한과 조건을 규정한 계약 또는 법적인 문서
●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를 어떻게 지ༀ할 것인지의 내용으로 구성됨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Open Source Software, OSS; 공개SW)
: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복제/배포/수정할 수 있음
● 예) Linux 커널, 아파치 웹서버, Firefox 웹브라우저, MySQL

오픈 소스 라이선스 (Open Source License, OSL)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 수정,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DeepLearn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Hugging Face 구성요소 및 활용방법  (0) 2024.10.30
Safetensors  (1) 2024.10.30
AssertionError: Torch not compiled with CUDA enabled  (1) 2024.09.02
원격 서버 계속 돌아가게 만들기 tmux활용  (0) 2024.09.02
epoch 에포크?  (0) 2024.09.02